장애인기업 확인 입구
요건표 · 혜택 · 절차 · 재무 요건 네 절. 표의 마지막 열이 근거(법령 · 고시 · 주관기관 페이지)입니다.
- 주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접수·확인 위탁)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최종 승인)
-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8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1조의2~제11조의4
- 확인일
- 2026-09-02
요건표
| 항목 | 기준 | 근거 |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 발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 | 법 제2조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 공통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이면서 아래 소유·경영 요건 + 고용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 | 법 제2조 제2호 |
| 상법상 회사 | 장애인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 공동대표인 경우 장애인 공동대표의 주식 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가 비장애인 공동대표보다 많아야 함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
| 개인사업자 |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 협동조합 | 조합원 과반 장애인 · 출자좌수 과반 장애인 조합원 · 이사장이 장애인 조합원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 장애인 고용비율 |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30% 이상. 소기업은 적용하지 않음(중기업만) | 법 제2조 제2호 나목, 시행령 제2조 제2항 |
| 취소 사유 | 거짓·부정(필수 취소) / 요건 미달 / 명의대여로 지원 수령 / 폐업 등 / 보고·검사 거부. 청문 필요(폐업은 생략 가능) | 법 제18조의3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145 |
| 재신청 제한 | 부정 확인·명의대여로 취소된 자: 취소일부터 3년(명의대여 지원 수령자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 2025-11-28 시행분부터 적용 | 법 제18조의2 제3항,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877 |
법령 확인 버전(2026-09-02 현행 본문 대조): 법률 제21195호(2026-06-03 시행),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71호(2025-11-28 시행). 요건 조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은 2022년 개정 이후 변동 없음. 2025-11-28 개정으로 바뀐 것은 재신청 제한 3년, 명의대여 취소 사유(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2) 신설, 폐업 취소 시 청문 생략 가능.
혜택
| 구분 | 내용 | 근거 |
|---|---|---|
| 공공구매 목표 | 공공기관 구매총액의 1% 를 장애인기업 제품으로(달성 어려운 기관은 중기부와 협의해 별도 비율) |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7조의2 |
| 조달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 확인된 장애인기업 1.5점(여성기업 가점과 중복 시 높은 하나만)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006475 (소속 버전 확인 필요) |
| 정책자금·보증 | 자금 지원 시 장애인기업 우대 의무, 신보·기보·지역신보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 법 제9조 — 구체 우대율은 각 기관 공고 확인 필요 |
| 세제 | 조특법·지특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 가능(임의규정). 개별 감면 조항은 확인하지 못함 | 법 제14조 제1항 — 확인 필요 |
| 기타 | 업무지원인 서비스(법 제10조의3), 장애인특화사업장(법 제8조의2), 개인사업자 기업신용평가 50% 할인(센터 공지 제목만 확인) | https://www.debc.or.kr |
절차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연중 수시, 온라인만) |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 debc 절차 안내 — https://www.debc.or.kr/s1/s1_2_9_2.php |
| 2 | 담당자 확인 및 서류 보완(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동일 |
| 3 | 현장조사(전문평가위원) — 법령상 서면·현장조사 재량 |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
| 4 | 확인서 발급 승인 요청(센터) → 최종 승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시행령 제11조의4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년. 대표자 장애정도·상이등급 재판정 기한이 3년 안에 있으면 그 기한까지 |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
| 재확인 | 만료 후 재확인 신청 가능 |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 |
| 수수료 | 확인 필요(법령·센터 페이지에 문구 없음) | — |
| 처리기간 | 7일(정부24 민원안내, 기준일 2025-04-08). 고시 제2025-122호 본문은 미확인 | https://www.gov.kr/main?CappBizCD=14200000069&HighCtgCD=09&a=AA020InfoCappViewApp |
제출서류(시행령 제11조의2, 2024-04-23 개정): 회사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기업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장애인 고용 명부 / 개인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 (중기업만) 상동 / 협동조합 —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 (중기업만) 상동. 공동이용: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서). 센터 안내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중소기업확인서도 열거.
재무 요건
정량 재무 요건 없음(확인일 2026-09-02). 부채비율·자본잠식·매출 조건은 없다. 단 아래 두 가지는 숫자로 검수할 수 있는 조건이다.
| metric | 조건 | 비고 |
|---|---|---|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일 것 | 중소기업확인서(sminfo.mss.go.kr)로 확인 |
| 장애인 고용비율 | 중기업이면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30% 이상. 소기업은 면제 | 4대보험 가입자명부·장애인 고용 명부로 확인 |
| 공동대표 지분 | 공동대표일 때 장애인 대표 주식 수 > 비장애인 대표 주식 수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검수에서 대조하는 항목(확인일 2026-09-02): 중소기업 여부(중소기업확인서) · 소기업/중기업 구분 → 중기업이면 4대보험 명부·장애인 고용 명부로 장애인 고용비율 30% · 공동대표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장애인 대표 주식 수 우위 ·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무제표 수치는 대조 대상이 아님.
이 인증, 우리가 되나?
회사 정보와 재무 숫자를 넣으시면 위 요건표의 정량 항목을 대조해 「이 항목이 걸립니다 → 이렇게 바꾸면 → 언제 가능」으로 알려 드립니다.
※ 출처 : 각 표의 마지막 열(법령 · 고시 · 주관기관 페이지). 확인일 2026-09-02. 「확인 필요」 배지가 붙은 값은 원문을 열지 못했거나 최신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 신청 전 주관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 창모는 인증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요건 정리와 재무제표 검수까지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