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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모든 것 창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 본체 · 첫 인증

요건표 · 혜택 · 절차 · 재무 요건 네 절. 표의 마지막 열이 근거(법령 · 고시 · 주관기관 페이지)입니다.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신청
https://www.rnd.or.kr
근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시행규칙 제2조 (2026-02-01 시행)
확인일
2026-09-02

근거 법령이 바뀌었다.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시행령 제16조가 아니라, 2025-01-31 제정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27호)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02-01부터 적용된다(https://www.rnd.or.kr/user/info/outline.do). 대행업체·국세청 안내 페이지 상당수가 아직 구법 조문을 표기하고 있으니 근거 표기 시 주의.

요건표

인적요건 — 연구전담요원 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원문은 https://www.rnd.or.kr/user/info/law.do)

기업 구분연구전담요원비고
소기업3명 이상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5명 이상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
벤처기업 ·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2명 이상
중견기업7명 이상
그 밖의 기업(대기업)10명 이상
국외 연구소5명 이상
(참고) 연구개발전담부서1명 이상기업 규모 무관 — https://www.rnd.or.kr/user/newly/requirements.do

연구전담요원 자격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구분자격근거
모든 기업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 /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2호
중소기업만자연계 전문학사+경력 2년(3년제는 1년) / 산업기사+2년 / 마이스터고·특성화고+4년 / 기능사+4년 등같은 항 제3~8호("중소기업에만 적용")
산업디자인·서비스 분야 주업종비자연계 학사 이상 가능https://www.rnd.or.kr/user/newly/requirements.do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자연구개발 업무를 하면 전담요원 인정 가능시행규칙 제2조(제외 대상에서 제외)
불가대표자·감사·비상임이사, 대학원 주간과정, 6개월 미만 근무, 산업연수생같은 조
별도 종업원연구 외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종업원을 둘 것시행령 제9조

물적요건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2조)

항목기준근거
독립 공간고정된 벽체 + 별도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시행규칙 제2조
칸막이 예외50㎡ 이하 연구공간(과학기술·서비스 분야 중소·벤처·연구원창업 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서비스 분야 대·중견 전담부서 중 정보서비스·SW개발공급)https://www.rnd.or.kr/user/newly/requirements.do
천장까지 막지 못하는 경우바닥에서 2m 이상 고정 벽체(이동 가능 벽체 포함) + 별도 출입문같은 페이지
설치 불가무허가건물·가건물·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같은 페이지
기자재연구 기자재·부대시설(연구기자재현황 제출)시행령 제6조

혜택

구분내용근거(2026-09-02 열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분)중소기업 25% / 중소 졸업 후 3년 20%, 이후 2년 15% / 중견 8% / 일반 수입금액 대비 비율×1/2(한도 2%)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43807&lsId=001584 (2026-01-01 시행 법률 제21223호)
증가분 방식초과액의 중소 50% / 중견 40% / 일반 25%같은 조
신성장·원천기술 / 국가전략기술중소 30%(최대 +10%p) / 중소 40%같은 조
연구소 인정 취소 시취소 사유 발생 이후 비용은 공제 배제조특법 제10조 제6항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중소·벤처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월 20만원 이내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26766&chrClsCd=010202
취득세·재산세 감면중소기업 연구소용 부동산 60%(수도권 45%), 2028-12-31까지.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소 +15%. 취득 후 1년 내 미인정·4년 내 폐쇄 시 추징. 전담부서는 해당 없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175359&lsId=011178&chrClsCd=010202
설비투자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연구개발시설 중소 12%, 국가전략기술 중소 25%, 일반 중소 10%) — 구 제11조·제94조는 2018-12-24 삭제조특법 제24조
벤처확인 연계연구개발유형 벤처확인의 전제 요건(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보유)content/certs/venture.md
병역지정업체연구소·전담부서 간 차이 있음(세부 조건 확인 필요)https://www.rnd.or.kr/user/infoservice/faq.do

절차

단계내용근거
1요건 갖춘 뒤 신고(선설립·후신고), rnd.or.kr 온라인 전용https://www.rnd.or.kr/user/newly/procedure.do
2지정서식 4종(인정 신청서·연구개발활동개요서·연구기자재현황·연구개발인력현황) + 첨부(사업자등록증, 회사·연구소 조직도, 층 전체·내부 도면, 현판·내부 사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중소기업확인서)https://www.rnd.or.kr/user/newly/document.do
3KOITA 검토·보완 요구(기한 내 미보완 시 반려) → 필요 시 현장조사신고요령 고시 제4조 — https://www.rnd.or.kr/user/info/notices.do
4인정서 발급(별지 제5호 서식)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처리기간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원칙(현장조사 기간 제외)신고요령 고시 제3조(과기정통부고시 제2026-6호)
수수료없음 —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비용이 없으니 일부 컨설팅 회사의 영업행위에 유의"https://www.rnd.or.kr/user/newly/procedure.do
협회 회원가입불필요같은 페이지
사후관리명칭·소재지·연구분야 등 변경신고(법 제7조 제4항), 매년 4월 말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고시 제7조), 요건 미달 시 1개월 이상 보완명령(2개월 범위 연장)https://www.rnd.or.kr/user/change/target.do
인정취소폐업·폐쇄, 요건 미달·장기 미변경신고, 연구활동 부재, 현장조사 거부, 허위신고 → 취소일부터 1년간 신규 신고 불가https://www.rnd.or.kr/user/management/cancel.do (법 제8조 원문은 확인 필요)
과태료허위 인정 500만원 이하, 현장조사 거부 300만원 이하법 제27조 — https://www.rnd.or.kr/user/info/penalty.do

현황: 연구소 39,208개 · 전담부서 33,381개(2026년 7월 기준, https://www.rnd.or.kr/user/main.do).

재무 요건

정량 재무 요건 없음(확인일 2026-09-02). 시행령 제6조의 인정기준은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수)과 물적요건(연구시설) 두 가지뿐이다. 부채비율·자본잠식·매출·업력 조건은 법령·KOITA 요건·서류 목록·FAQ 어디에도 없다. 매출액은 기업 규모(소·중·중견) 판정에만 쓰인다.

metric조건비고
rd_staff_count소기업 ≥3(창업 3년까지 ≥2) / 중기업 ≥5 / 벤처 ≥2 / 중견 ≥7 / 대기업 ≥104대보험 가입자명부·연구개발인력현황으로 검수
employees(연구 외 종업원)1명 이상시행령 제9조
업력·매출·부채비율·자본잠식조건 없음

검수에서 대조하는 항목(확인일 2026-09-02): 연구전담요원 수(4대보험 가입자명부·연구개발인력현황) · 기업 규모(소기업/중기업/벤처 — 중소기업확인서·벤처확인서) · 창업 3년 경과 여부(사업자등록일) · 연구 외 상시 종업원 1명 이상. 재무제표 수치는 대조 대상이 아님.

이 인증, 우리가 되나?

회사 정보와 재무 숫자를 넣으시면 위 요건표의 정량 항목을 대조해 「이 항목이 걸립니다 → 이렇게 바꾸면 → 언제 가능」으로 알려 드립니다.

이 인증, 우리가 되나? 확인하기

※ 출처 : 각 표의 마지막 열(법령 · 고시 · 주관기관 페이지). 확인일 2026-09-02. 「확인 필요」 배지가 붙은 값은 원문을 열지 못했거나 최신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 신청 전 주관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 창모는 인증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요건 정리와 재무제표 검수까지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