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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모든 것 창모

벤처기업 확인 본체 · 첫 인증

요건표 · 혜택 · 절차 · 재무 요건 네 절. 표의 마지막 열이 근거(법령 · 고시 · 주관기관 페이지)입니다.

주관
벤처기업확인기관 (사)벤처기업협회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신청
https://www.smes.go.kr/venturein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25조·제2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조의4 / 벤처기업확인요령(중기부고시 제2026-68호, 2026-08-20 시행)
확인일
2026-09-02

요건표

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일 것(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제외 업종(시행령 제2조의4 별표):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2023 가이드북 기준, 별표 현행 원문 확인 필요).

유형정량 요건평가기관근거
벤처투자유형적격투자자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대비 10% 이상(문화산업 제작자 법인 7%). 2021-02-12 이후 투자 건한국벤처캐피탈협회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59648&chrClsCd=010202 (2026-07-01 시행 대통령령 제36480호)
연구개발유형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또는 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보유 +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 매출액 대비 5% 이상이면서 업종별 고시 비율 이상(창업 3년 미만은 비율 미적용) + 사업성장성 평가신용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시행령 제2조의3 제5·6·8항 · 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requireGuide?rgCd=B
혁신성장유형기술 혁신성 + 사업 성장성 평가(기술 우수성, 제품·서비스 경쟁력, 시장 크기·전망)기보, 나이스평가정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KISTI,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생명공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시행령 제2조의3 제11항 · requireGuide?rgCd=C
예비벤처유형법인·개인사업자 등록 준비 중 + 혁신성·성장성 평가기술보증기금requireGuide?rgCd=D

연구개발유형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 1], 고시 제2026-68호 — 원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372593 , 2026-09-02 대조. 별표에 KSIC 코드는 없고 업종명만 있음)

업종(별표 표기 그대로)매출 50억 미만50억 이상 100억 미만100억 이상
의약품6%6%6%
기계 및 장비제조(사무용기계·장비 제외)7%5%5%
컴퓨터 및 주변장치 / 사무용기계 및 장비6%6%5%
전기장비 / 반도체 및 전자부품6%5%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8%7%6%
기타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인터넷산업 / 기타산업5%5%5%
통신업7%5%5%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리업 / 정보서비스업10%8%8%

연구개발비는 손익계산서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니라 「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 2] 산정기준을 따른다(원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372605): 전담부서등 연구요원·직접지원자 인건비(지배주주·10% 초과 주주·특수관계인 제외), 견본품·재료·SW 구입비, 연구시설 임차비,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자문료, 인력개발비(위탁훈련·사내교육 등).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비율 미적용은 고시가 아니라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

혜택

구분내용근거(2026-09-02 열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창업 후 3년 내 벤처확인(2027-12-31까지) → 확인 후 최초 소득연도 + 4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연 한도 5억원). 연구개발유형은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별도 요건(R&D비 수입금액 5% 이상)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제13항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584&lsJoLnkSeq=900239530 ; 시행령 제5조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48488&chrClsCd=010202
벤처투자 소득공제(투자자 측)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초과 30%(종합소득 50% 한도, 2028-12-31까지)조특법 제16조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22337&lsId=001584&chrClsCd=010202
스톡옵션행사이익 연 2억원 비과세(누적 5억, 2027-12-31 이전 부여분) / 부여 한도 발행주식총수 50%까지조특법 제16조의2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023089&chrClsCd=010202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취득세·재산세창업 3년 내 벤처확인 기업이 확인일부터 4년(청년 5년) 내 취득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 재산세 3년 면제+2년 50%(2026-12-31까지 창업분).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복 불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175529&chrClsCd=010202
보증·상장·기타기보 보증한도 50억(이행·전자상거래 70억), 코스닥 상장심사 완화(자기자본 30→15억),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7년 유예, 특허 우선심사, 방송광고 할인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preferGuide
병역지정업체산학협약 벤처기업 상시근로자 5인 기준 완화; 선정 가점(전문연구 5점·산업기능 4점, 2022-12 기준 — 최신 확인 필요)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1
이노비즈 연계혁신성장유형 벤처확인 후 6개월 내 이노비즈 신청 시 수수료 일부 감면content/certs/innobiz.md

절차

단계내용근거
1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신청 → 접수(서류 확인·수수료 납부)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processGuide
2전문평가기관 서류검토·현장실제조사(유형별 기관 위 표)같은 페이지
3벤처기업확인위원회 사전검토 → 심의·의결(민간전문가 80인, 매주 1회 이상, 7인 이상 출석)https://www.smes.go.kr/venturein/introduce/cc
4확인서 발급, 발급일부터 15일 내 공시processGuide
처리기간벤처투자 30일, 연구개발·혁신성장·예비벤처 45일(수수료 납부일 기준), 20일 1회 연장 가능requireGuide 각 유형 · 법제처 생활법령
유효기간3년. 만료 2개월 전~만료 후 1개월 내 재확인 신청 시 종전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고시 제19조, 2026-68호 개정분은 고시 후 6개월 뒤 시행)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ventureGuide · 고시 제19조
확인 취소부정 확인(필수), 요건 미달, 휴업·폐업·파산 등으로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기업활동 없음법 제25조의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081
수수료 상한고시 제22조 '70만원 이내 범위에서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예비벤처→1년 내 혁신성장 신청 시 일부 감면(제22조 제5항)고시 제22조
이의신청통보일부터 30일 이내 1회processGuide

수수료(VAT 포함, 합계 = 정부지원 + 기업부담; 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requireGuide?rgCd=A~D, 2026-09-02)

유형신규재확인
벤처투자275,000(정부 100,000 / 기업 175,000)275,000(50,000 / 225,000)
연구개발495,000(150,000 / 345,000)495,000(50,000 / 445,000)
혁신성장605,000(150,000 / 455,000)정부 50,000 / 기업 555,000 — 합계 셀이 페이지에 비어 있음(합산 605,000은 추정)
혁신성장(이노비즈 연계)440,000(150,000 / 290,000)정부 50,000 / 기업 390,000(합계 셀 비어 있음)
예비벤처495,000(150,000 / 345,000)정부 50,000 / 기업 445,000(합계 셀 비어 있음) / 예비벤처 후 1년 내 혁신성장 신청 330,000(50,000 / 280,000)

필요 서류(연구개발유형):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매출원장, 고용보험 취득자명부·4대보험 명부,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인건비·개발비 산정내역서, 주주명부 등(requireGuide?rgCd=B).

현황: 벤처확인기업 38,598개사(2025-12 말) — 혁신성장 64.1%, 벤처투자 21.5%, 연구개발 13.8%, 예비 0.6%(https://www.smes.go.kr/venturein/statistics/viewVentureCurrent).

재무 요건

법령(법 제2조의2, 시행령 제2조의3 전문)과 「벤처기업확인요령」(고시 제2026-68호·2025-28호) 본문·별표 전체에 부채비율·자본잠식·업력·체납 결격 조항은 없다(2026-09-02 확인). 정량 조건은 유형별 투자·연구개발비 기준뿐이다. 취소 사유는 법 제25조의2(부정 확인, 휴업·폐업·파산 등). 확인기관 '세부지침'은 비공개라 미확인.

metric조건적용비고
investment_amount≥ 50,000,000원벤처투자유형적격투자자 투자 합계
investment_to_capital_ratio≥ 10%(문화산업 제작자 법인 7%)벤처투자유형자본금 대비
rd_expense≥ 50,000,000원(직전 4개 분기)연구개발유형확인요령 산정기준
rd_expense_ratio≥ 5% 이면서 업종·매출구간별 5~10% 이상연구개발유형, 창업 3년 미만 제외위 표
rd_org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보유연구개발유형content/certs/rnd-lab.md
부채비율·자본잠식·업력·매출 하한조건 없음전 유형법·시행령·고시 전문 확인(2026-09-02)

검수에서 대조하는 항목(확인일 2026-09-02): 유형별 정량 요건만 — 벤처투자유형은 적격투자 금액·자본금 대비 비율(투자계약서·등기부), 연구개발유형은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매출액 대비 비율·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공통으로 중소기업 여부·제외 업종. 부채비율·자본잠식은 법령상 대조 항목이 아님(고시 결격사유는 확인 필요).

이 인증, 우리가 되나?

회사 정보와 재무 숫자를 넣으시면 위 요건표의 정량 항목을 대조해 「이 항목이 걸립니다 → 이렇게 바꾸면 → 언제 가능」으로 알려 드립니다.

이 인증, 우리가 되나? 확인하기

※ 출처 : 각 표의 마지막 열(법령 · 고시 · 주관기관 페이지). 확인일 2026-09-02. 「확인 필요」 배지가 붙은 값은 원문을 열지 못했거나 최신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 신청 전 주관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 창모는 인증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요건 정리와 재무제표 검수까지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