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 입구
요건표 · 혜택 · 절차 · 재무 요건 네 절. 표의 마지막 열이 근거(법령 · 고시 · 주관기관 페이지)입니다.
- 주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확인 권한)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접수·조사 위탁)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안내)
-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5조~제17조
- 확인일
- 2026-09-02
요건표
| 항목 | 기준 | 근거 |
|---|---|---|
| 공통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일 것 |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 https://www.law.go.kr/법령/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 상법상 회사 |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여성 등기대표가 2명 이상이면 합산 출자지분이 최대이면 됨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 개인사업자 |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 협동조합 | 조합원 과반 여성 · 출자좌수 과반을 여성 조합원이 출자 · 이사장이 여성 · 이사장 포함 총 이사 과반 여성 (네 가지 모두)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 실질 경영 | 여성 대표자가 의사결정·경영활동에 실질 참여 |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2014년판 기준) — 현행 고시(중기부고시 제2025-27호, 2025-03-03 시행) 본문 확인 필요 |
| 기업 규모 | 확인 자체에는 규모 제한 없음. 단 공공구매 혜택은 중소기업자만 | 법 제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 취소 사유 | 거짓·부정 확인(필수 취소) / 기준 미달 / 부도·폐업. 취소 전 청문 | 법 제20조의3 |
| 재신청 제한 | 여성기업 아님으로 판정 시 통지일부터 3개월(1회)·6개월(2회 이상), 거짓으로 취소 시 1년 | 시행령 제17조 |
법령 확인 버전: 법률 제19825호(2024-05-01 시행),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12호(2024-05-14 시행). 2026-09-02 기준 이후 시행령 개정 없음을 law.go.kr 연혁에서 확인. 법률 최신 여부 확인 필요.
혜택
| 구분 | 내용 | 근거 |
|---|---|---|
| 공공구매 목표 | 공공기관 구매총액의 물품·용역 5%, 공사 3% 를 여성기업 제품으로 | 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
| 조달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 확인서 보유 여성기업, 존속기간별 0.25점(3년 미만) · 0.5점(3~5년) · 0.75점(5~10년) — 장애인기업 가점과 중복 시 높은 하나만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006475 (별표 파일의 소속 버전·10년 이상 구간 확인 필요) |
| 정책자금·보증 | 국가·지자체 자금 지원 시 여성기업 우대 의무, 신보·기보·지역신보 여성기업 보증제도 | 법 제10조 — 구체 우대율은 각 기관 공고 확인 필요 |
| 세제 | 여성기업 자체에 대한 세제 감면 조항 없음(법 제17조는 협회 지원만 규정) | 법 제17조 |
| 지원사업 가점 | 지자체·TP 공고에서 '여성 CEO 기업' 가점 사례 있음(예: 전남농공단지 특화지원 2점) | content/scores/n23467.json |
절차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가입 · 기업정보 등록 | wbiz 발급절차 안내 — https://www.wbiz.or.kr/company/document.do |
| 2 |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 시행령 제15조 제1항 |
| 3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1인 여성기업·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생략 | 시행령 제15조 제3항 · 중기부 보도자료 2020-12-30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3571 |
| 4 | 확인서 발급(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시행령 제18조 제1항 |
| 유효기간 | 3년 | 시행령 제16조 제1항 |
| 수수료 | 없음(2014년 고시 제7조 제2항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현행 고시 본문 확인 필요 | 중기청고시 제2014-38호 — https://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47245&cbIdx=127&streFileNm=20140707052708293.pdf |
| 처리기간 | 서류 접수일부터 7일(2014년 고시 제5조) — 현행 고시 확인 필요 | 동일 |
| 문의 | 여성기업확인서 콜센터 02-2038-8953 | wbiz.or.kr |
제출서류(시행령 제15조): 회사 — 주주명부·사원명부·정관 / 개인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만) / 협동조합 —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임원명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재무 요건
정량 재무 요건 없음(확인일 2026-09-02).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은 대표자 성별·등기 대표권·지분(최대출자자)·협동조합 과반 요건뿐이며 부채비율·자본잠식·매출·업력 조건이 없다.
| metric | 조건 | 비고 |
|---|---|---|
| 여성 등기대표의 출자지분 | 최대출자자일 것(상대 기준, % 하한 없음) | 검수 시 주주명부 대조 항목 |
| 업력·매출·부채비율·자본잠식 | 조건 없음 | — |
검수에서 대조하는 항목(확인일 2026-09-02): 주주명부(여성 등기대표가 최대출자자인지,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 법인등기부(여성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 · 협동조합은 조합원·출자좌수·이사 과반. 재무제표 수치는 대조 대상이 아님.
이 인증, 우리가 되나?
회사 정보와 재무 숫자를 넣으시면 위 요건표의 정량 항목을 대조해 「이 항목이 걸립니다 → 이렇게 바꾸면 → 언제 가능」으로 알려 드립니다.
※ 출처 : 각 표의 마지막 열(법령 · 고시 · 주관기관 페이지). 확인일 2026-09-02. 「확인 필요」 배지가 붙은 값은 원문을 열지 못했거나 최신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 신청 전 주관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 창모는 인증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요건 정리와 재무제표 검수까지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