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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계산기

법인 통장에서 나갔는데 쓰임이 밝혀지지 않은 돈이 가지급금입니다. 잔액과 인정이자율을 넣으시면 1년에 얼마가 새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값 넣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요건을 갖추면 당좌대출이자율(현행 연 4.6%)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회사 값으로 고쳐 넣으십시오.

결과

가지급금 잔액을 넣으시면 1년에 얼마가 새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① 인정이자(익금산입)

가지급금 × 인정이자율

②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 × 법인세율 × 지방소득세 1.1

③ 대표 소득세(상여 처분)

인정이자 × 소득세 한계세율 × 지방소득세 1.1

1년에 새는 돈

그대로 5년 두시면 얼마가 되는지 잔액을 넣으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5년치는 같은 일이 다섯 번 반복된다고 본 단순 합계입니다. 미수이자가 잔액에 쌓이는 몫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① 인정이자 = 가지급금 잔액 × 인정이자율

② 법인세 증가 = 인정이자 × 법인세율 × 지방소득세 1.1

③ 대표 소득세 = 인정이자 × 소득세 한계세율 × 지방소득세 1.1

근거 — 인정이자는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익금산입), 회수하지 않으면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당좌대출이자율(현행 연 4.6%)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 9·19·21·24%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인정이자율 4.6%는 당좌대출이자율 고시값이고 바뀝니다. 회사 값으로 고쳐 넣으십시오. 5년치는 같은 일이 다섯 번 반복된다고 본 단순 합계입니다. 미수이자가 잔액에 쌓이는 몫은 넣지 않았습니다. 차입금이 있으시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더해져 이 금액보다 더 나갑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 한계세율 구간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값입니다.

가지급금이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증빙으로 밝혀지지 않은 금액입니다.

세법은 그 돈을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실제로 받지 않은 이자를 번 것으로 치고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익금산입).

그리고 회수하지 않은 채 두면 대표에게 준 상여로 처분해 대표 개인의 소득세까지 붙습니다. 한 건에 세금이 두 번 붙는 셈이라 그대로 두는 해마다 돈이 샙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결산에서 가지급금이 잡혔을 때

    잔액을 그대로 넣어 보시면 올해 늘어날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의 크기가 바로 나옵니다.

  • 정책자금·은행 심사를 앞두고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에 그대로 남아 자금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 대표 상여로 처분하기 전에 세금 크기를 잴 때

    한계세율을 바꿔 가며 넣으시면 처분 시점의 소득세 부담을 미리 견주실 수 있습니다.

  • 증자 전에 먼저 정리할지 정할 때

    해마다 새는 금액을 알면 자본을 늘리기 전에 정리할지 뒤로 미룰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매년 얼마가 새는지 대표님께 설명드릴 때

    인정이자와 두 갈래 세금을 한 화면에 놓아 말로 설명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정이자율은 얼마입니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요건을 갖추면 당좌대출이자율 현행 연 4.6%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고시값이라 바뀌므로 회사 값으로 고쳐 넣으십시오.

왜 세금이 두 번 붙습니까?

회사는 이자를 번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늘고, 회수하지 않으면 대표 상여로 처분돼 대표 개인의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두 갈래가 함께 나갑니다.

차입금이 있으면 더 나갑니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더해져 이 금액보다 더 나갑니다.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으니 차입금이 있으시면 결과를 아래쪽 값으로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대표 상여·배당,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양수도 등 방법마다 붙는 세금이 달라 회사 사정에 따라 유리한 길이 갈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다른 도구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값으로만 계산한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차입금 규모·특수관계 여부·회수 약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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