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 판별기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3년 평균 매출액을 넣으시면 어느 구간인지 가려 드리고 1순위 창구를 알려 드립니다. 2025년 9월 1일 개정 별표3 기준입니다.
값 넣기
결과
업종을 고르고 두 값을 넣으시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이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2025년 9월 1일 개정 별표3 기준입니다. 매출 상한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소기업 기준)에서 오고, 상시근로자 상한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옵니다 — 두 상한은 서로 다른 법령에서 온 값이라 섞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등호도 다릅니다. 상시근로자는 상한 「미만」이어야 하고, 평균매출액은 상한 「이하」여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밑돌면 소상공인, 하나라도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업종에 따라 매출 상한이 15억원에서 140억원까지 갈립니다. 확정 판정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PP) 확인서로 받으십시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은 셋입니다. 관계기업 합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제외 요건, 업력이 3년이 안 될 때의 매출 환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무엇인가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서로 다른 법이 정하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갈 수 있는 지원 창구가 갈립니다.
상시근로자 상한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합니다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매출 상한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이 정하는 소기업 기준을 씁니다. 두 요건을 모두 밑돌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하나라도 넘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순위 창구가 됩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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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의 신청 자격을 읽을 때
공고가 「소상공인」이라고 적었는지 「중소기업」이라고 적었는지에 따라 신청 자체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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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과 중진공 중 어디에 넣을지 정할 때
두 곳은 자금의 이름도 한도도 다릅니다. 구간을 먼저 알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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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한 명 더 뽑기 전에
상시근로자 상한을 넘는 순간 소상공인 대상 자금이 닫히므로 채용 시점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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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기준선에 가까워졌을 때
3년 평균이 상한에 붙으면 다음 결산에서 구간이 바뀔 수 있어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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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P 확인서를 받기 전에 미리 가늠할 때
확인서 발급 전에 어느 쪽으로 나올지 먼저 재 두시면 서류 준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에 누가 들어갑니까?
4대보험 가입 근로자 기준입니다. 대표 · 등기임원 · 감사,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구전담요원은 뺍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인원을 평균한 값으로 셉니다.
매출은 어느 해 것입니까?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입니다. 사업 기간이 3년이 안 되면 실제로 영업한 기간의 매출을 연 단위로 환산해 봅니다.
왜 근로자는 미만이고 매출은 이하입니까?
두 상한이 서로 다른 법령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 상한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미만」으로 적었고, 평균매출액 상한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이 「이하」로 적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조문 그대로 재고 통일하지 않습니다.
이 판정으로 신청이 됩니까?
아닙니다. 확정 판정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PP) 확인서로 받으십시오. 이 화면은 표에 실린 두 상한과 넣으신 값을 견주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보여 드리는 데까지입니다.
다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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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는 입력하신 값으로만 계산한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 판정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PP) 확인서로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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