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 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어느 쪽부터 받는 것이 나은지 정리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2.
항목별 비교
| 항목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가~라목 | 같은 조,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기업의 연구개발부서: 1명 이상") |
| 신고·인정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rnd.or.kr | 동일 |
| 연구전담요원 수 | 소기업 3명(창업 3년까지 2명) / 중기업 5명 / 벤처·연구원창업 2명 / 중견 7명 / 대기업 10명 | 1명 이상, 기업 규모 무관 |
| 전담요원 자격 | 자연계 학사·기사 이상(중소기업은 전문학사+경력 등 완화) | 동일 |
| 물적 요건 | 독립 공간(고정 벽체+출입문), 50㎡ 이하 칸막이 예외 | 동일("연구실/연구기자재 구비는 모두 동일" — KOITA FAQ) |
| 연구 외 종업원 | 1명 이상 둘 것(시행령 제9조) | 동일 |
| 수수료 | 없음 | 없음 |
|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10일 원칙 | 동일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 중소 25% 등 | 동일 |
|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전담요원 | 중소·벤처기업 전담부서 전담요원도 동일 |
| 취득세·재산세 감면(지특법 제46조) | 중소기업 60%(수도권 45%) | 해당 없음(조문이 연구소만 지칭) |
| 병역지정업체 | 차이 있음(세부 확인 필요) | 차이 있음 |
| 벤처 연구개발유형 전제 | 인정 | 인정(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
| 인정 서식 | 별지 제1호(신청)·제5호(인정서) | 별지 제6호·제7호 |
| 현황(2026-07) | 39,208개 | 33,381개 |
출처: https://www.rnd.or.kr/user/info/law.do (시행령·시행규칙 전재), https://www.rnd.or.kr/user/newly/requirements.do , https://www.rnd.or.kr/user/infoservice/faq.do , 조특법 제10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지특법 제46조(law.go.kr, 2026-09-02 열람). 상세는 content/certs/rnd-lab.md.
어느 쪽부터
연구전담요원이 규모별 인원(소기업 3명, 창업 3년 미만 소기업·벤처는 2명)에 못 미치면 전담부서부터, 되면 바로 연구소다. 두 제도는 공간 요건·서류·수수료(없음)·처리기간이 같고, 국세 혜택(R&D 세액공제 25%, 연구활동비 비과세)도 같다. 차이는 셋뿐이다 — 전담요원 수, 취득세·재산세 감면(연구소만), 병역지정업체. 그래서 전담부서는 "연구소의 축소판"이 아니라 인원이 모자랄 때 같은 세제 혜택을 먼저 받는 입구로 쓰인다. 전담부서로 시작해 인원이 채워지면 연구소로 신고를 올리면 되고, 벤처 연구개발유형은 둘 중 무엇이든 인정한다. 재무 요건은 둘 다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