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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vs 이노비즈 인증

벤처기업 확인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어느 쪽부터 받는 것이 나은지 정리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2.

항목별 비교

항목벤처기업 확인이노비즈 인증
근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제도 운영규정(중기부고시 제2026-44호)
주관·평가확인기관 (사)벤처기업협회, 유형별 전문평가기관(신보·중진공·기보 등)관리기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현장평가 기술보증기금
신청 창구https://www.smes.go.kr/ventureinhttps://www.innobiz.net
업력하한 없음(예비벤처는 사업자등록 전도 가능). 창업 3년 미만은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 면제3년 이상 필수
정량 요건벤처투자: 투자 5천만원+자본금 10% / 연구개발: 연구소·전담부서 + R&D비 5천만원 + 매출 대비 5~10% / 혁신성장: 정량 요건 없음(평가)자가진단 650점 → 현장평가 700점 + 기술평가등급 B 이상
재무 결격없음(법·시행령·고시 전문 확인)부채비율·자본잠식 조건 없음. 신용정보원 연체·체납 등록, 거래정지, 파산·회생, 법령 위반 시 제외
유효기간3년3년
처리기간30일(벤처투자) / 45일(그 외)현장평가 21일 + 선정 7일
수수료(VAT 포함)27.5만(벤처투자) / 49.5만(연구개발) / 60.5만(혁신성장), 이노비즈 연계 혁신성장 44만77만(신규) / 44만(연장). 혁신성장유형 벤처확인 후 6개월 내 신청 시 일부 감면
세제창업 3년 내 벤처확인 시 소득·법인세 50% 감면 5년(조특법 제6조), 취득세 75% 경감(지특법 제58조의3), 스톡옵션 비과세수도권 부동산 취득 중과세 면제(사이트 서술, 근거 확인 필요)
보증기보 한도 50억(이행·전자상거래 70억)기보 한도 50억(최대 70억), 보증료율 0.2%p 감면
조달 가점별도 표기 없음(개별 공고 확인)적격심사 신인도 2.0~2.5점
병역전문연구 5점·산업기능 4점(2022 기준)산업기능 4점·전문연구 5점
현황38,598개사(2025-12)21,392개(2022)

출처: content/certs/venture.md · content/certs/innobiz.md 의 각 근거 URL(2026-09-02 열람).

어느 쪽부터

벤처가 먼저다. 이유는 셋이다. 첫째, 이노비즈는 업력 3년이 필수라 창업 초기에는 신청 자체가 안 되고, 벤처는 업력 하한이 없다. 둘째, 세제 혜택이 벤처 쪽에 붙어 있다 —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확인을 받아야 조특법 제6조의 5년 50% 감면과 지특법 취득세 75% 경감이 열리는데, 이 3년은 지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셋째,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이노비즈를 신청하면 수수료가 감면되고 벤처 확인 수수료도 연계 요율(44만원)로 낮아지므로, 순서를 벤처 → 이노비즈로 두는 것이 비용도 적다. 반대로 이미 업력 3년이 넘었고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 기준에 못 미치며 투자 유치도 없다면, 벤처는 혁신성장유형 평가에 걸리고 이노비즈는 700점 현장평가에 걸리는 셈이라 둘 다 평가 싸움이다. 이때는 기술평가등급을 쓰는 이노비즈부터 받아 그 자료로 벤처 혁신성장을 준비하는 역순이 실무적으로 낫다(대표 검수 필요: GES 대행 기준).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