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비교
| 항목 | 여성기업 확인 | 장애인기업 확인 |
|---|---|---|
| 근거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조의2, 시행령 제2조·제15조~제17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8조의2, 시행령 제2조·제11조의2~제11조의4 |
| 대표자 요건 | 여성이 등기 대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개인) | 장애인등록증 발급자·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가 등기 대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개인) |
| 지분 요건(법인) | 여성 등기대표가 최대출자자(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복수 여성 대표는 합산) | 단독 대표면 지분 요건 없음. 공동대표일 때만 장애인 대표 주식 수 > 비장애인 대표 |
| 협동조합 | 조합원·출자좌수·이사 과반 여성 + 이사장 여성 | 조합원·출자좌수 과반 장애인 + 이사장 장애인 (이사 과반 요건 없음) |
| 기업 규모 | 확인에는 제한 없음(공공구매 혜택은 중소기업만) | 중소기업이어야 함 |
| 고용비율 | 없음 | 중기업은 장애인 고용 30% 이상(소기업 면제) |
| 정량 재무 요건 | 없음 | 없음 |
| 신청 창구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go.kr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go.kr (동일) |
| 접수·조사 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위탁), 발급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위탁), 최종 승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현장조사 | 재량(1인 기업·재신청은 생략) | 재량(센터 절차상 전문평가위원 현장조사 단계 있음) |
| 유효기간 | 3년(시행령 제16조) | 발급일부터 3년, 장애 재판정 기한이 짧으면 그때까지(시행령 제11조의3) |
| 수수료 | 없음(2014년 고시; 현행 고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처리기간 | 접수 후 7일(2014년 고시; 현행 고시 확인 필요) | 7일(정부24 민원안내) |
| 공공구매 목표 | 물품·용역 5%, 공사 3% | 구매총액 1% |
| 조달청 적격심사 신인도 | 존속기간별 0.25 / 0.5 / 0.75점 | 1.5점 (둘 다 해당하면 높은 하나만) |
| 세제 | 여성기업 자체 감면 조항 없음 | 임의규정(개별 감면 확인 필요) |
| 재신청 제한 | 미해당 판정 3개월·6개월, 거짓 취소 1년 | 부정 확인·명의대여 취소 시 3년(2025-11-28 시행) |
출처: 법령은 https://www.law.go.kr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2026-09-02 열람) · 절차는 https://www.wbiz.or.kr/company/document.do 와 https://www.debc.or.kr/s1/s1_2_9_2.php · 조달청 가점은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어느 쪽부터
둘은 선택지가 아니라 해당 여부의 문제다. 대표자가 장애인이면서 여성이면 둘 다 받을 수 있고, 조달청 적격심사에서는 높은 가점 하나(장애인기업 1.5점)만 인정된다. 순서를 정해야 한다면 장애인기업 확인부터다 — 중소기업 요건·(중기업이면) 고용비율 30% 요건이 붙어 있어 준비 서류가 많고 현장조사 단계가 있으며, 유효기간이 대표자의 장애 재판정 기한에 묶이기 때문에 만료 관리가 먼저 필요하다. 여성기업 확인은 주주명부에서 여성 등기대표가 최대출자자인지만 맞으면 되고 1인 기업·재신청은 현장조사가 생략되므로 뒤에 붙여도 늦지 않다. 둘 다 재무 요건이 없으므로 검수(/check/)에서 걸릴 항목은 없고, 검수가 봐야 할 것은 주주명부(최대출자자·공동대표 주식 수)와 4대보험 명부(장애인 고용비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