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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단계별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세율표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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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로 떼인 금액

결과

총 납부 예상액

값을 넣고 「종합소득세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세율표로 계산합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내고, 인적공제·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자녀·연금계좌·표준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냅니다. 세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새 창) 안내를 따릅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 드립니다. 항목을 먼저 반올림하고 합계는 반올림된 항목의 합으로 내므로 화면에 보이는 숫자끼리 언제나 맞습니다.

반영한 공제는 기본공제·경로우대·장애인·국민연금·노란우산·자녀·연금계좌·표준세액공제뿐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경비율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홈택스 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해 넣으십시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결정세액의 10%로 함께 보여 드리지만, 기납부세액에서는 소득세만 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가르는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이지만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갈랐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실제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2,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지 못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51조 제4항,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한도와 표준세액공제 금액은 조문 번호가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국세청 안내를 따랐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1년치 소득을 모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내는 세금입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6%부터 45%까지 여덟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나온 세금에서 자녀·연금계좌·표준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고, 중간예납과 원천징수로 이미 낸 금액을 빼면 더 낼 돈이나 돌려받을 돈이 나옵니다.

언제 필요한가요

  • 5월 신고 전에 낼 돈을 미리 잡을 때

    신고 달에 현금이 모자라는 일을 피하시려면 미리 크기를 아셔야 합니다.

  •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이미 낸 금액을 넣으시면 5월에 더 낼 돈인지 돌려받을 돈인지 갈라집니다.

  • 장부를 쓸지 추계로 갈지 정할 때

    실제 경비와 경비율을 각각 넣어 보시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보입니다.

  • 노란우산·연금저축을 더 넣을지 볼 때

    남은 한도까지 채우실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결과 아래에 함께 나옵니다.

  • 법인전환을 고민하실 때

    개인으로 낼 세금을 먼저 잡아 두시고 법인전환 세금 비교와 견주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경비율은 어디서 봅니까?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기는 경비율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얼마입니까?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만원·500만원·400만원·20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넣으신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공제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입니까?

1명 25만원, 2명 55만원이고 3명부터는 55만원에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왜 홈택스 금액과 다릅니까?

의료비·교육비·기부금·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넣지 않은 추정치이기 때문입니다. 확정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을 따르십시오.

다른 도구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값으로만 계산한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과 세법에 따릅니다.

지금 그 숫자가 급하시면 물어보세요 — 넛지 상담 (새 창) 창모 계정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