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월 급여와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를 넣으시면 4대보험 직원 부담분과 소득세를 떼고 직원 통장에 들어가는 금액을 냅니다. 2026년 요율과 현행 세율표로 계산합니다.
값 넣기
결과
월 급여를 넣으시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이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4대보험은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 대상 금액에 요율을 곱해 냅니다. 국민연금은 9.5%를 노사가 절반씩, 건강보험은 7.19%를 노사가 절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값입니다. 근거는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 41만원~659만원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으로,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과세 대상 금액을 열두 배 해서 연 급여로 만든 뒤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그리고 1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빼서 과세표준을 냅니다. 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대입해 산출세액을 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뒤 12로 나눕니다. 세율표 출처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으로 낸 추정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릅니다.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경로우대 · 장애인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그래서 실제보다 세금이 높게 나옵니다.
실수령액이 무엇인가요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 직원 부담분과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뺀,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는 금액은 세전 급여이고 직원이 기억하는 금액은 실수령액이라, 같은 숫자를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회사가 함께 내는 몫은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 부담분까지 합한 인건비는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보십시오.
언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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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에 급여를 적기 전에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을 함께 알고 적으시면 면접에서 말이 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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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실수령액을 물어보실 때
그 자리에서 대략의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협의가 한 번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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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올려 드릴 때
세전 인상액 가운데 얼마가 실제로 직원 손에 더 가는지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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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만들 때
공제 항목의 순서와 이름을 같은 식으로 맞춰 두면 매달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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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를 넣을지 정할 때
월 20만원을 비과세로 돌리면 보험료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바로 견주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릅니까?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가 아니라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으로 연 세액을 내어 12로 나눈 추정치를 보여 드립니다. 그래서 매달 금액이 다르게 나오고, 연말정산을 마치면 한 해 총액이 가까워집니다.
비과세는 무엇을 넣습니까?
가장 흔한 것이 식대이고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료 산정에서도 빠지므로 보험료와 세금이 함께 줄어듭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급여에 안 곱합니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냅니다. 급여에 직접 곱하는 요율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밑값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입니까?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1명당 150만원만 빼고 경로우대 · 장애인 추가공제나 자녀세액공제는 넣지 않습니다.
다른 도구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값으로만 계산한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각 공단의 부과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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